연계고용제도

장애인 직원 채용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감면받는

[ 장애인연계고용제도로 최대 60% 감면받자! ]

1. 장애인의무고용?


   법적근거  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(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), 제28조(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)


   대        상    국가 ·지방자치단체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

   의무고용률    (2023년) 국가 ·지방자치단체 - 3.6%, 민간기업 - 3.1%


   법적근거  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


   대        상   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, 월 평균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

2. 의무고용을 위반 시 부담금은 얼마일까?

(부담금은 꼭 납부해야하는 공과금 입니다.)

《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》

고용 의무 이행 수준

부담기초액

(2022년 적용 ·2023년 신고)

가산율

의용고용인원의 ¾ 이상 고용한 경우

1,149,000원

-

의용고용인원의 ½~¾ 에 미달하는 경우

1,217,940원

6%가산

의용고용인원의 ¼ ~½ 에 미달하는 경우

1,378,800원

20%가산

의용고용인원의 ¼ 에 미달하는 경우

1,608,600원

40%가산

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

1,912,440원

해당연도 최저임금


장애인 연계고용 감면제도란?


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부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
감면절차 (쉬운 STEP3)
1. 연계고용계약체결: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) 계약 조건
  • 기성품이 아닌 도급에 의해 생산가능한 장애인생산품
  • 최소1년 이상의 계약기간
  • 도급계약서내 도급내용(규격,수량,공정 등) 및 일의 완성시기,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(계약금액)과 재료비 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함.
2. 발주 및 납품
3. 부담금 감면신청 및 승인
4. 연계고용 계약하면 나는 얼마나 감면받을까?

(부담금 감면 계산방식)

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= 수급액 비율 x 장애인근로자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


☆수급액 비율 = 

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사업장의 수급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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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사업장의 매출액


*연계고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관으로 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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