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 27조(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고용의무), 제28조(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)
대 상 국가 ·지방자치단체,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
의무고용률 (2023년) 국가 ·지방자치단체 - 3.6%, 민간기업 - 3.1%
법적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(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)
대 상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고용율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, 월 평균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(부담금은 꼭 납부해야하는 공과금 입니다.)
《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》
고용 의무 이행 수준 | 부담기초액 (2022년 적용 ·2023년 신고) | 가산율 |
의용고용인원의 ¾ 이상 고용한 경우 | 1,149,000원 | - |
의용고용인원의 ½~¾ 에 미달하는 경우 | 1,217,940원 | 6%가산 |
의용고용인원의 ¼ ~½ 에 미달하는 경우 | 1,378,800원 | 20%가산 |
의용고용인원의 ¼ 에 미달하는 경우 | 1,608,600원 | 40%가산 |
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| 1,912,440원 | 해당연도 최저임금 |
부담금 납부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부 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(부담금 감면 계산방식)
월 단위 부담금 감면액 = 수급액 비율 x 장애인근로자수 x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
☆수급액 비율 =
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사업장의 수급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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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연도 연계고용 도급계약기간 연계고용 사업장의 매출액
*연계고용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관으로 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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