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.
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, 「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」, 2022. 1., 1쪽)
<구매계획의 수립 및 통보>
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 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제2항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)
<공고>
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. 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2항)
Contact Us
031-665-4697
대표자명 : 김월라
주소 :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신리길 160-1
전화번호 : 031-665-4697 / 팩스번호 : 031-665-4696
이메일 : thscoop21@naver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