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우선구매

1.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?


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.
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, 「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」, 2022. 1., 1쪽)


2.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은?


  • 직접구매: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은 자체구매(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‘나라장터’ 활용)할지, 조달구매(조달청을 통해 구매)할지 결정
  • 간접구매:공공기관이 물품 또는 용역 구매를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도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


3. 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의무는?


<구매계획의 수립 및 통보>

우선구매대상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. (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2조제2항 및 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1항)

 

<공고>

고용노동부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해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. (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」 제12조의2제2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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